서울 공동명의 3만명 증가…보유세 개편에 절세 모색
핵심 요약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보유자는 올해 3만589명 늘어 151만4547명을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인상이 예고되면서 공동명의가 절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거주 주택은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8억원으로 줄어 명의 변경 전 세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
올해 들어 서울 집합건물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사람이 3만 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기준 공유 형태의 소유자는 151만4547명으로, 연초 이후 3만589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 인원인 2만8496명과 비교하면 올해 증가 폭은 7.3% 커졌다. 보유세 강화가 예고되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명의를 나눠 세 부담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한 사람당 9억원씩 합산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70%로 일괄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80%까지 오른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보다 가액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 종부세율은 1·2주택자에게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0.5~5.0%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1·2주택자 세율이 0.5~3.5%로 높아지고, 2028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통일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954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권 교체 때마다 부동산 세제 방향이 달라진 경험도 공동명의 전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사실상 유예했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보유세가 늘면 과거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증여가 증가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비거주 주택을 부부가 개별 과세하면 기본공제가 1인당 4억원, 합계 8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 명의 변경 전 세 부담의 득실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