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명의 151만명…보유세 개편에 증가세
핵심 요약
서울 집합건물 공동명의 보유자가 올해 3만589명 늘어 151만4547명으로 집계됐다. 보유세율 개편과 최대 18억원의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가 증가세의 배경으로 꼽힌다. 비거주 주택은 합산 공제액이 8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어 명의 변경 전 득실을 살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확대를 앞두고 서울 집합건물의 공동명의 보유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공유 형태로 집합건물을 보유한 인원은 151만4547명으로, 올해 들어 3만589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한 2만8496명과 비교하면 올해 증가 규모는 7.3% 커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한 사람당 9억원씩 합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공제액도 14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공동명의의 공제 한도가 더 높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원에서 내년 2763만원으로 954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바뀐다. 현재 세율은 1·2주택자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 0.5~5.0%지만, 내년에는 1·2주택자의 상단이 3.5%로 높아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5.0%로 단일화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사실상 유예한 가운데, 정권 교체 때마다 달라진 세제도 명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공동명의로 전환한 뒤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증여가 증가했던 흐름과 유사한 선택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거주 주택을 부부가 개별 과세할 경우 기본공제는 1인당 4억원, 합계 8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공동명의가 모든 보유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실거주 여부와 공제액을 기준으로 명의 변경 전 세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