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일용직 기후휴업 보전 범위 6.5배로
핵심 요약
서울시가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잠재 수혜 대상을 46.4%로 확대했다. 지급액은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되며 작업중지일 하루 최대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 출근 기록과 감독·감리의 작업중지 명령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서울시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극한기후로 공공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됐을 때 일용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 지급 기준을 8월부터 전면 개편했다.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없애 잠재적 수혜 대상 비율을 7.1%에서 46.4%로 높였다. 지원 가능 범위는 종전보다 약 6.5배 확대된다.
수당은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과 관계없이 시간당 2만2500원으로 단일화했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담긴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산정 근거로 삼았다.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분인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내국인 일용근로자이며, 자치구 발주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 요건이 되는 기상 상황은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간당 5㎜ 이상 강우, 영하 12도 한파주의보 또는 영하 15도 한파경보, 하루 적설량 0.5㎝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감독이나 감리가 작업중지를 명령해야 수당을 지급한다. 극한기후 속 작업중지를 근로자가 소득 감소 때문에 피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안전망이라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신청 현장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를 갖춰야 한다. 근로자도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작업 당일 출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시공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인 원피엠아이에스에서 노무비 명세서와 안심수당 신고서를 출력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서울시는 건설알림이와 발주기관 누리집에 관련 공지와 배너를 올리고, 각 현장에는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포스터와 QR코드를 비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