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개선 환영·녹지 개발엔 선긋기
핵심 요약
서울시는 8·13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현장 부담을 일부 줄일 것으로 평가했다. 사전 협의 부족에는 유감을 표시하고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2031년까지 최대 31만 가구 착공 계획을 토대로 미반영 제도 개선과 충분한 정책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그동안 제안해 온 정비사업 제도 개선책이 일부 포함돼 사업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점에는 유감을 나타냈으며, 서울 안의 개발제한구역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조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 확대는 자금 부담과 공급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될 사안으로 평가됐다. 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은 빠졌다.
공공택지와 도심 공급사업은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지역 수용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국제업무 기능과 주거 여건의 균형, 적정 주택 물량,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사회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가 제외를 요청한 지역의 반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대상지 확정 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주택을 개발할 수 없는 용도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2031년까지 253개 구역에서 최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빼도 약 8만7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예정된 공급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을 고려한 뒤에도 녹지를 없애야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협력 가능한 분야에는 참여하되 미반영 규제 개선은 계속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