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 법률자문단 30명 위촉
핵심 요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신규 10명과 재위촉 20명으로 법률자문단을 정비했다.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현재까지 모두 442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위원회는 주요 법률 쟁점과 향후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신규 위원 10명과 재위촉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법률자문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열고, 감사와 조사 과정의 법률적 판단을 지원할 자문 체계를 정비했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 핵심 업무 전반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분야별 자문 실적은 감사 82건, 고충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으로 모두 442건이다.
새로 합류한 위원 10명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 법무·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다. 법률자문단은 복잡한 법률 쟁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돕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전국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촉식에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감사·조사 업무를 지원해 온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과 높아진 시민의 권리의식에 맞춰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 판단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진 자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반기 자문 현황을 토대로 주요 법률 쟁점과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