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상하부 공간 활용 위한 입체도로 기준 마련
핵심 요약
서울시가 도로 상하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입체도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자투리 땅 발생, 지역 연결도로 필요, 보행환경 개선 등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제도를 적용해 토지 활용도와 주택 공급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로로 인해 활용이 어려웠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토지 전체가 아닌 도로가 설치되는 특정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입체도로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 토지의 상부에는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이나 건축물 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분할되어 자투리 땅이 발생한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지역 간 연결도로가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도로 공간은 지상부와 지표면 아래 3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며, 입체도로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도로는 장래 확장 가능성과 지하 매설물 관리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만 적용돼 왔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민간 사업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도 이 제도를 적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과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로가 지닌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무분별한 적용을 막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