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업지역까지 타사 벽면광고 허용안 상정
핵심 요약
서울시가 공업지역까지 타사 벽면광고 허용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특정구역의 광고 면적은 벽면 절반 이내, 최대 2000㎡로 정하되 심의 뒤 별도 기준도 가능하다. 성동구와 광고업계의 경관 훼손·특혜 우려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건물이나 입점 업체와 관계없는 상품·서비스를 알리는 벽면 타사광고의 허용 범위를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공장과 그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으로 보아 적용 대상에 넣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개정안은 특정구역 안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을 해당 벽면의 절반 이내, 최대 2000㎡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도시의 상징성, 건축물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 등을 검토한 뒤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장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물 허가 전에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광고물 설치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 절차를 두는 내용이다.
성동구는 올해 6월 입법예고 기간에 공업지역까지 타사광고를 허용할 경우 성수동 등 준공업지역의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빛공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광고물 허가 전 심의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이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성수동 일대 불법광고물의 대부분은 벽면 현수막이며, 이번 조례안에서 다루는 벽면 이용 간판과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광고업계에서도 규제 완화 폭을 둘러싼 이견이 나왔다.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와 한국OOH협회는 특정구역의 벽면광고를 최대 20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과도하고, 일부 지역이나 건물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해당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때 특정구역 지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광고사업자의 투자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