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변상금 421억원 납부 절차 착수
핵심 요약
대법원이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 승소 판단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약 421억원을 납부하는 후속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 시는 공단과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국유재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를 비롯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쟁의 대상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지상 부지 사용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기간 서울시가 허가 없이 부지를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24년 1월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도 무상 사용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의선숲길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2010년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조성됐다. 공단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간 지상 부지의 무상 사용을 허가했고, 이후 이를 1년 연장했다. 2017년 5월에는 연장 기간이 끝나면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서울시에 알렸다. 서울시가 무상 사용 갱신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효창공원앞역과 가좌역을 잇는 6.3㎞ 구간의 경의선숲길은 철도로 단절됐던 도심을 녹지로 재생한 공간으로, ‘연트럴파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운영·관리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활용되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조건을 완화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이후의 점유 기간까지 반영되면 부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