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무효 요구 불수용…규정 위반은 인정
핵심 요약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소청은 12일 심사되며 기각될 경우 선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을 문제 삼아 일반 유권자가 낸 서울특별시장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당시 선거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위반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11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포함해 모두 15건을 심사한 뒤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상의 문제 등을 근거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별도로 접수된 서울시장 관련 소청과 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 선거 소청 등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국민의힘도 지난 6월 17일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접수했다. 이번에 결론이 나온 일반 유권자의 소청과는 별도로, 선관위는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관리와 결과의 효력을 둘러싼 절차는 당의 소청 심사 결과를 남겨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당 차원의 소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향후 선거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법 절차상 먼저 선거소청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소청이 기각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