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 기각…절차 위반 영향은 불인정
핵심 요약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을 문제 삼은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이 기각됐다. 서울·인천교육감 관련 소청 2건도 기각됐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12건은 각하됐다. 중앙선관위는 1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이 낸 나머지 사건의 심리를 이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선거 관련 규정이 위반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소청 15건을 심사해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낸 선거무효 소청도 서울시장 소청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경기교육감, 부산·대구시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에 관한 12건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선거소청은 선거관리상의 문제를 들어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접수 뒤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신청인이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멈춰 유권자들이 대기했고, 이후 전국에서 100건이 넘는 소청이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6월 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소청을 냈고, 당 소속 후보들은 대전·충남·세종·전북 등 4개 지역에도 별도로 소청서를 제출했다. 개혁신당 역시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18곳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 야당이 낸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앞서 일반 유권자 소청에 적용된 판단과 비슷한 결론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남은 사건의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