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인도서 광반도체 특허권 지켰다
핵심 요약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인도에서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델리 고등법원은 침해 법인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약 1만5000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인도 현지 제조 공장 설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반도체와 관계사 서울바이오시스가 2026년 8월 인도에서 광반도체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막는 판결을 받아냈다. 델리 고등법원은 오네이트 에이전시스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침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럽과 미국에 이은 이번 승소로 두 회사는 주요 시장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다시 확인받았다.
분쟁 대상에는 LED 칩의 빛을 더 효율적으로 끌어내 광도를 높이는 기술과 칩을 기판에 직접 부착하는 와이캅 기술 등이 포함됐다. 와이캅은 중간 패키징 공정을 줄여 LED의 크기와 부피를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관련 광반도체 기술은 스마트폰과 TV, 자동차 조명은 물론 자외선 살균과 광통신 분야에도 활용된다.
서울반도체의 특허권 보호 조치는 여러 국가에서 이어졌다. 2019년 미국의 LED 전구 유통업체를 상대로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고, 2020년에는 독일 법원이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와 리콜을 명령했다. 2026년 2월 미국에서도 포톤웨이브 칩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됐으며, 같은 해 6월 유럽 통합특허법원은 와이캅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와 유통 제품의 리콜·폐기를 결정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세계 특허는 약 1만5000건이다.
서울반도체는 특허 침해를 주도한 경영진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젊은 창업가와 기업가가 공정한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도 판결을 확보한 뒤에는 현지 생산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인도 지방정부와 대규모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투자 조건을 협의하고 있어, 특허권 보호와 현지 사업 확대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