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불법촬영 사건, 피의자 출입 제한 논란
핵심 요약
서울과기대 재학생이 지난 5월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반복적인 교내 출입과 인권센터의 조사 지연으로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과기대에서는 지난 6월에도 불법촬영 의심 장치가 발견돼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노원경찰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이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31일 일부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수사 기록을 보완하도록 경찰에 요구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학교에 나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B씨는 교내에서 A씨와 계속 마주쳐 트라우마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당초 기소와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사건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씨의 교내 출입이 이어지고 학교의 대응도 늦어지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면담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까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석 달이 지났지만, 센터의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교내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A씨에게 방학 동안 대학 소재지인 공릉동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구두 안내만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비밀유지 의무와 내부 규정에 따라 양측과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에도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되자 재학생 남성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는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전수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