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체계 개편 대비 현장 지원 강화
핵심 요약
서울경찰청은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늘어나는 수사 업무를 기존 역량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인력 증원 규모와 기관별 사건 배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피해자 보호와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처리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의 수사 역량으로 업무를 소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부담 증가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에 배정될 수사 인력의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로 넘어올 사건이 약 1만4000건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이 각각 맡을 사건 규모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증원 인력은 경찰청 본청이 검토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세부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경찰청의 설명이다.
개정 법률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고 경찰 등 사법경찰관을 1차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이후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접수해 수사하며,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하게 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사 기간을 최대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청 본청은 관련 규칙과 법령 정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기획부서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서와 현장 수사관의 애로사항과 업무 부담에 관한 의견을 모아 본청에 전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