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금 입법 고비 넘겨…10월 시한 촉박
핵심 요약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경제성이 인정되고 재정당국 협의가 마무리됐다. 금융회사 출연 근거가 10월 8일 만료돼 다음 달까지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기금회계와 기존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예비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논의가 입법의 주요 고비를 넘었다. 상반기 심사의 전제였던 연구용역에서 기금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됐고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회사 출연 근거가 끝나는 10월 8일 전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상반기 세 차례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기금 설치의 타당성과 재원 운용 방안을 검토한 컨설팅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심사가 이어졌다. 최종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경감 등 사회적 이익을 반영해 기금 설치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 제출로 당시 제기됐던 절차적 쟁점도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법정기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없애 상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법정 보증배수 상한은 15배에서 20배로 높인다. 기금에 남은 재원은 적립한 뒤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데 쓸 수 있다. 2016년과 2021년 추진 때 넘지 못했던 재정당국 협의도 이번에는 국정과제 반영과 함께 마무리됐다.
현행 출연 규정이 10월 8일 만료되면 금융회사에 출연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법안소위 심사 뒤에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늦어도 다음 달에는 입법을 끝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무위원들에게 용역 결과와 기획예산처 협의 내용, 재원 공백 우려를 설명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기금회계와 함께 무산될 경우 기존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예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