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주민세 8만6482건 고지…이달 말 납부 마감
핵심 요약
서귀포시가 주민세 8만6482건, 총 21억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일부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소분 대상자는 고지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확인한 뒤 위택스·가상계좌·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8만6482건에 대해 모두 21억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분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액은 1인당 5500원이다.
개인분 과세 대상 가운데 세대원과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일 때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사업자의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11만원까지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서귀포시는 대상자에게 세액과 기한을 적은 납부서를 이달 초 일괄 발송했으며, 기한 안에 고지 금액을 내면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납부를 마친 것으로 처리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사업장 현황과 세액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 또는 서귀포시청 세무과에서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위택스와 가상계좌, ARS 1422-11로 낼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걷힌 주민세는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