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아들 사망 사건, 부모 2심 형량 유지
핵심 요약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부부의 항소심 형량이 원심대로 유지됐다. 아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편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을 엎드린 자세로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12일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이 정한 형량이 적절해 양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B씨에게 내려진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건은 추석 연휴였던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C군은 아기 침대에 엎드린 채 3시간가량 잠들어 있었고, 그동안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잤다. 잠에서 깬 B씨가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부부의 방치로 C군이 저산소성 뇌허혈증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약 두 달 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도 입건된 전력이 있다. A씨에게는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변경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부부에 대한 징역형·금고형과 각각의 집행유예 기간은 1심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