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0년
핵심 요약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살해 의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성환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6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의 주거지에서 어린 아들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들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사실을 알아차리고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범행 이틀 전 부부가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나갔고, A씨는 주거지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음주를 막은 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계획하지 않았던 출산과 양육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등으로 화가 나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완전히 방치된 피해 아동이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 극심한 고통을 겪다 짧은 생을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에 맞는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하고 아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