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핵심 요약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반성 부족을 양형에 반영했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6월 11일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가 주장한 살해 고의 부재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아이를 욕실에서 씻기다 떨어뜨리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그는 여성이 떠난 뒤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전 A씨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을 놓고 아내 B씨와 다퉜고, B씨는 집을 나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내와의 갈등, 양육 부담,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자책이 뒤섞인 상태에서 화를 담아 아이를 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폭행 강도가 아이의 머리뼈를 골절시킬 수 있는 정도였다고 스스로 인식한 내용도 진술에 포함됐다.
B씨는 범행 당일 밤 귀가했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여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부모에게 방치된 피해 아동이 머리뼈 골절과 출혈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수단과 결과의 중대성에 더해 A씨가 살해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