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핵심 요약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과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됐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5일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밤 귀가한 아내가 이튿날 아침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만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이틀 전 A씨는 음주와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퉜고, 이후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아내와의 불화와 예상하지 못한 출산에 따른 육아 부담,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은 채 만취 상태에서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 전날에는 아이를 욕실에서 떨어뜨리고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부모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후 3개월의 영아였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고, 보호 책임이 있는 친부가 저지른 범행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들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