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폭염 대피공간 9만3000곳으로 확대
핵심 요약
전국 약 9만3000곳의 공공·민간 시설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폭염특보 때 야간 연장 운영하는 쉼터는 약 1만3000곳이다. 2006년 취약계층 보호로 시작된 정책은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전국의 경로당과 주민센터, 금융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등 약 9만3000곳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과 가까운 공간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시설을 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지역 여건에 맞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야간까지 문을 여는 무더위쉼터는 현재 약 1만3000곳이다. 이용자는 국민안전24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주변 쉼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도 가까운 시설을 검색할 수 있어 운영 장소를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 정책은 2006년 옛 소방방재청의 폭염종합대책에서 시작됐다. 당시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2만448곳을 ‘폭염대피소’로 지정했다. 2007년부터 명칭을 무더위쉼터로 바꿨고, 담당 공무원과 도우미가 현장을 찾아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초기에는 노약자 중심이었던 이용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됐고, 쉼터 유형도 금융기관과 공공도서관, 이동노동자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공공 공간으로 넓어졌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를 생활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염 대응 공간으로 규정하고, 지역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시설을 계속 발굴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