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폭염 대응 거점 9만3000곳 운영
핵심 요약
전국 무더위쉼터가 2006년 2만448곳에서 현재 약 9만3000곳으로 늘었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운영 장소는 다양한 공공·민간 시설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권 내 쉼터 확충과 폭염 취약계층 관리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약 9만3000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주민센터뿐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등 공공·민간 시설을 쉼터로 지정해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도입 첫해인 2006년 2만448곳에서 현재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운영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용 대상도 노약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으로 넓어졌다. 장소 역시 읍·면·동사무소와 경로당, 마을회관 위주에서 금융기관, 공공도서관, 철도역사, 이동노동자 쉼터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 제도는 당시 소방방재청이 2006년 마련한 폭염 종합대책에서 출발했다.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에는 지정 시설을 ‘폭염대피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다. 2007년부터 명칭을 ‘무더위쉼터’로 바꾸고, 담당 공무원과 도우미가 현장을 수시로 찾아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권에서 쉼터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운영 시설을 계속 확대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역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쉼터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필요한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