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연계 세액공제 신설…국내 공급망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6개 전략 품목의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지방 생산은 최대 50% 우대하고 세부 품목과 기준공제액은 2027년 2월 시행령에 담는다. 생산적금융·청년형 ISA와 중소기업·벤처·친환경 산업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풍력 등을 포함한 6개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서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함으로써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해야 하며, 공제액은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는 1.5의 계수를 적용해 공제액을 50% 우대한다. 제도는 10년간 운영하되 마지막 3년에는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시설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만든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부 품목과 기준공제액은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정한다.
미래 성장 분야 지원도 넓힌다. 전기·수소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올리고 내연차는 700만원으로 낮춘다.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개편하며, 연구개발용 자율주행 승용차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석유화학 사업 재편에는 법인세 지원을 마련하고 우수 연안해운 화주를 위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와 업종·규모별 5~30%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안전설비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단축 폭은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업력 요건은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있는 벤처기업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면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인다.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금융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가 연 2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한다.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형 ISA에는 전액 비과세와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BDC 배당소득은 1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하며 적용 기한은 2029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