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실적 연동 세제 신설…지방 공장 더 우대
핵심 요약
정부가 6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지역계수 1.1~1.5를 적용해 수도권보다 큰 혜택을 준다. 제도는 2036년 말까지 운영되며 세부 품목과 기준공제액은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정부가 반도체와 2차전지, 태양광, 풍력발전, 핵심 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제도로, 설비 투자 자체가 아니라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성과를 기준으로 203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공제액은 실제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과 지역계수를 곱아 산정한다. 단순 조립이나 해외 생산품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며,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국내 지출 비중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의 지역계수는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그 밖의 비수도권은 1.3, 정부 지정 우대지역은 1.5로 정해 지방 생산시설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이번 개편은 설비 투자 중심이던 기존 지원 방식을 실제 생산과 판매 중심으로 넓혀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국내 생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 구성됐다. 전기차는 직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고성능 양극재를 비롯한 2차전지 생산은 공제 대상에 포함돼 핵심 부품을 통한 간접 지원 구조가 마련됐다.
제도는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설계됐다. 기업이 한시적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 종료 이후의 원가 경쟁력까지 준비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적격 품목과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공제액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돼 기업은 생산시설 입지와 생산 확대 계획을 세울 때 적용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