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금융 대출 충당금 세제 혜택 120%로
핵심 요약
생산적 영역 대출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가 충당금 적립률의 120%로 확대된다. 창업·벤처·신기술기업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연계 대출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상 비용 인정 범위를 넓혀 성장 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유도하는 개편이다.

정부가 창업·벤처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3일 공개된 2026 세법개정안에는 해당 대출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를 금융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률의 120%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대출에 치우친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을 성장 산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출을 일반 대출과 생산적 영역 대출로 나눠 손금 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일반 대출에는 기존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생산적 영역 대출에는 금융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률의 1.2배를 적용한다. 대상에는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승인에 연계된 대출이 포함된다.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장부에 비용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손금 인정 한도는 이 가운데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뜻한다. 일반법인은 채권 잔액의 1%와 실제 대손 발생률 가운데 높은 비율로 한도를 정한다. 은행·증권·신탁·보험·여신전문금융·종합금융 등은 금융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률까지 함께 고려한다.
생산적 영역 대출의 손금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금융회사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해당 여신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세제상 유인이 창업·벤처기업을 비롯한 성장 산업으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자금 운용 방향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