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가족 기준, 중증장애인부터 없앤다
핵심 요약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2028년부터 노인 가구에도 연령대별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과 자활·창업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후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은 가족의 경제적 형편을 따지는 기준이 우선 사라지는 첫 대상이 된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에 대해서도 연령대별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준이 폐지된 가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심사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형편이 선정 요건에 부합해도 부모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기준을 완화해 2024년까지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였던 탈락선을 지난해부터 각각 1억3000만 원과 12억 원 초과로 올렸다.
이번 개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높이는 기존 방식에서 대상별로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생계급여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개인 여건에 맞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