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주 48시간 규제 추진…기사 소득·비용 논쟁
핵심 요약
민주당이 새벽 배송 노동시간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생활물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사들은 소득 감소와 이직 가능성을, 택배업계는 보험료와 추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주 48시간 제한 시 연간 추가 비용은 4428억원, 배송 건당 운송비 증가는 1061원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택배기사의 새벽 배송 노동시간 상한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작업시간 기준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에는 구체적인 상한이 담기지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거론된 주 48시간 안팎이 기준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야간 배송 작업을 주 46~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택배사와 새벽 배송 기사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은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사들은 근무시간 축소가 소득 감소와 이직 또는 부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쿠팡 위탁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지난해 야간 배송 기사 240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시간 제한에 반대했다. 올해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제한 시행 시 이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새벽 배송을 운영하는 택배사가 위탁기사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사와 사업자가 절반씩 내는 보험료를 사업자 몫으로 돌리는 구조다.
보험료 전액 부담 조항은 배달 라이더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다른 노무제공자와의 형평성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기사 소득 보전과 추가 인력을 반영할 경우 비용은 월 369억원, 연간 442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배송 한 건당 운송비는 1061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입법이 현실화하면 소비자 비용 전가 가능성과 사회적 대화의 지속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