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개정안 당일, 당사자 빠진 논의
핵심 요약
생활물류법 개정안 제출 당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택배업계와 노동계가 제외됐다. 주 48시간 제한 시 택배 한 건당 1061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을지로위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노동시간과 보험료, 택배비 문제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과 택배사의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을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택배업계와 노동계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는 기사들과 비용 부담에 반발하는 택배사의 의견이 빠진 채 입법과 택배비 인상 문제가 함께 논의되면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간담회에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과 김남근·박홍배·염태영 민주당 의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녹색소비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을지로위 측은 8월 말 나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자료를 토대로 택배비 인상 폭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배송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과 기존 기사 수입 보전, 사회보험료 원청 부담이 겹치면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상품학회 연구에서는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일 경우 택배 한 건당 1061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종사자의 수입 보전과 추가 인력 인건비 등에 매달 369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2021년 사회적 합의 당시 약 170원이었던 인상분의 6배 수준이다. 업계는 일부 노동계와 을지로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제한 기준이 주 48시간 안팎으로 정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택배사와 노동계 등 이해 당사자들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배송시간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4월 이후 논의를 중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온라인쇼핑업계는 추가 비용을 화주나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넘기지 말고 택배사와 화주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자단체도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비용 전가를 우려했다. 을지로위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노동시간, 보험료와 택배비 문제를 다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