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90억원 대출 사건, 배임 성립 공방
핵심 요약
새마을금고 임원 3명이 시행사 2곳에 90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선약정 뒤 심사 서류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 측은 기존 공동 대출 방식이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출 심사 관여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절차와 배임 의도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개발 시행사 2곳에 모두 90억원을 대출해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등 임원 3명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나원식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위반 등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임원 3명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법률과 내부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두 시행사에 각각 40억원과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행사들이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먼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심사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에게는 대출 실행과 관련해 담당 직원 등의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공동 변호인은 해당 거래가 여러 새마을금고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대출이었으며, 피고인들은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에서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대출 절차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금고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심사 과정에 관여한 금고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실제 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다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