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까마귀 불쌍히 여겨 집에 데려간 40대, 벌금 선고유예
핵심 요약
의정부지법이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기른 40대 여성에게 벌금 7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새끼 까마귀를 불쌍히 여겨 일주일간 키운 뒤 원래 장소에 돌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법을 몰랐던 점을 참작했지만, 야생생물 불법 포획은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일주일가량 집에 보관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간 뒤 상자와 우리에 넣어 기른 혐의를 받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가 불쌍해 집에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보호법상 포획·채취가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된다. 이 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나, 어린 까마귀를 반려동물처럼 기르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은 "야생조류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둬야 하며 개인이 기르고 싶다는 욕심으로 포획해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팔당댐과 서울 근교에서 철새 사진을 찍기 위해 먹이를 주거나 야생조류를 포획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며 돈을 받고 촬영하게 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며 "야생조류를 포획해 가두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