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법원, 교내 우발 사고 학교 면책 기준 제시
핵심 요약
상하이 인민법원은 예방·관리 의무를 다한 학교에 우발적 학생 사고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사자들은 손실액을 70%와 30%로 나눠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소송 우려로 위축된 학교의 정상적인 쉬는 시간 운영에 책임 기준을 제시했다.
상하이 인민법원이 쉬는 시간에 달리던 초등학생 두 명이 충돌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12일 공개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와 사후 대응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손실액은 사고 당사자 한쪽이 70%, 다른 쪽이 30%를 각각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학교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했고, 사고를 사전에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고 직후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학부모에게 학생을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알렸으며, 보상 문제에 관한 협의도 신속히 진행했다. 학교가 사고 예방 규정을 지키고 안전교육·관리 의무를 다한 만큼 별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에서는 자녀가 교내에서 다치면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가 함께 피고가 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일부 초등학교는 수업 사이 10분 동안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고, 학생의 부상 가능성을 줄이려는 통제가 정상적인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커졌다.
중국 교육부는 2023년 11월 쉬는 시간 10분을 제한하는 관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2024년 하반기부터 저장성 등 지방 교육 당국은 안전 관리를 이유로 학생을 통제하지 말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이후 교육부는 학생 건강을 위해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곰 학부모’와 충분한 설명 없이 통제에 치우친 학교가 함께 불신을 키운 가운데, 2024년 9월 산시성의 한 유치원이 ‘아이가 다쳐도 화내지 않겠다’는 집단선서를 학부모에게 요구해 논란도 일었다. 이번 판결은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따를 수 있는 책임 기준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쉬는 시간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