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친 보이스피싱 자금…키오스크 한도 축소
핵심 요약
마트 키오스크 상품권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수법이 확산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명의자도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1회 500만원에서 1회·하루 각각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산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 조직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통장과 체크카드를 확보했다. 해당 계좌는 다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는 대포통장으로 쓰였다. 피해금이 들어오면 인출책은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으로 바꾸고, 다시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해외 총책에게 송금했다.
최근 범죄 조직은 피해금을 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직접 찾는 방식 대신 상품권을 거쳐 현금화하는 수법을 늘리고 있다. 본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도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품권 발행사인 대형마트 등과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구매 한도를 낮췄다. 종전에는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 상품권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와 하루 구매액이 각각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인 ASAP을 활용해 관계기관 사이의 범죄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