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쳐 해외로…보이스피싱 세탁 수법 확산
핵심 요약
상품권 구매 실적을 내세워 계좌와 체크카드를 확보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인됐다. 피해금은 상품권과 현금, 가상자산을 거쳐 해외 총책에게 전달된다. 무인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 한도는 1회와 하루 각각 1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하고, 다시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보내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잇따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상품권 구매 실적을 만들면 대출 한도가 나온다는 제안은 사기라고 경고했다. 대출을 기대하며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면 범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범행은 계좌 확보와 피해금 편취, 자금세탁의 3단계로 진행된다. 사기범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뒤, 카드 사용 실적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됐다며 상품권을 반복 구매해야 한다고 속인다. 상품권 구매를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넘겨받은 체크카드와 통장은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한 다음 기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다. 추가 대출은 약정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으라고 압박하고, 상환 계좌로 앞서 확보한 개인 명의 계좌를 알려준다.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이다.
개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은 수거·인출책이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데 쓰인다. 상품권은 현금과 가상자산으로 차례로 바뀐 뒤 해외 총책에게 전달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키오스크 구매 한도를 종전 1회 최대 500만원에서 1회와 하루 각각 100만원으로 낮췄다. 피해금이 몇 분 안에 상품권으로 전환될 수 있어 피해를 알아차리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