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초고금리 대부 적발
핵심 요약
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해 최고 연 4866.7%의 이자를 받은 42세 대부업자가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채무 불이행자를 물품 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한 34건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600여만 원의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변칙 대부 거래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상품권을 미리 판매하는 거래처럼 꾸며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수천%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42세 남성 대부업자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6일 이 남성을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부 과정에 적용된 연이율은 최고 4866.7%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올해 1월과 2월 피해자들에게 건당 12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을 건넨 뒤 약 일주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계약은 돈을 먼저 지급하고 원리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상품권을 나중에 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이뤄졌다. 피해자가 가상계좌로 원리금을 보내면 이를 상품권으로 전환해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지인들의 연락처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금전 대여 사실을 감춘 채 자신이 물품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피의자 신분이면서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건 34건을 확인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600여만 원으로, 경찰은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의 외형을 이용한 변칙적인 대부 거래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얼굴·신분증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