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연 4,866%대 불법 대부
핵심 요약
저신용자를 상대로 최고 연 4,866.7%의 이자를 받은 A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상품권 예약판매로 대부계약을 위장하고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지인 연락처를 확보했다. 허위 고소 34건은 무고 혐의로 입건됐고 범죄수익금 600여만원에는 추징보전이 신청됐다.
구미경찰서는 저신용자에게 최고 연 4,866.7%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했으며,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기관을 채권 회수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상품권 예약판매로 꾸민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만큼 온라인 상품권을 선물받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별 대출액은 12만원에서 55만원 상당이었다. 30만원을 빌린 경우 닷새 뒤 50만원을 갚도록 해, 이를 통상적인 연이율로 환산하면 4,866.7%에 달했다.
대출 과정에서는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채무자의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나온 사진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았다. 지인 3명 이상의 연락처와 건강보험 자료, 급여 명세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약정 기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실제 대부 관계를 상품권 판매 사기로 바꿔 채무자를 고소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 고소 34건을 모두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600여만원에는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내세운 비정상적인 대부 거래나 채무자의 신분 자료와 주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