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유지 문턱 못 넘은 36곳 관리종목 편입
핵심 요약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36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개정 규정상 회복 기간에도 상장 유지 기준을 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이 50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한 가운데, 주가가 1000원 아래에 머물거나 시가총액이 상장 유지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이 대거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36곳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6곳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분류돼 있던 기업이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 9곳과 코스닥 상장사 27곳이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코스피에서는 대영포장·형지엘리트·일신석재·한국전자홀딩스·태원물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티케이지애강·CMG제약·좋은사람들·노을·아이스크림에듀·옴니시스템 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 규정에 따른 것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 기준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기준을 웃돌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이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를 기업이 50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퇴출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은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주식 액면병합 등을 대응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상 기업 상당수는 자금 여력이 부족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