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강화 첫 적용…30종목 관리 사유 발생
핵심 요약
상장폐지 기준 강화 이후 30개 종목에서 신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기업은 90거래일 안에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시장 체질 개선 기대와 중소 상장사 구제 요구가 맞서고 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 이후 12일 30개 종목에서 신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30거래일 연속 종가가 1000원에 못 미친 종목은 21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은 12개였으며 이 가운데 3개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했다. 별도로 기존 관리종목인 코스닥 6개 종목에는 동전주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피에서는 대영포장·형지엘리트·일신석재·SUN&L·한국전자홀딩스·태원물산·대원화성·남성·온타이드 등 9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코스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티케이지애강·CMG제약·샤페론·좋은사람들·제이엠아이·SDN·옴니시스템·이노인스트루먼트·이스트에이드·노을·에스에너지·랩지노믹스·뉴인텍·에이비온·국일신동·한탑·패션플랫폼·에스앤더블류·형지글로벌·E8 등 21곳에 지정 사유가 생겼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일부터 종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였다. 이 기준은 2027년부터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다시 상향된다. 관리종목은 90거래일 안에 주가가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관련 퇴출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기업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당 가격을 높이는 액면병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가치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 경영 성과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부실기업 정리가 빨라지면 한계기업의 손실 영향을 덜어 코스닥 이익 수준이 개선되고 과도한 밸류에이션도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시장 변동성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을 선별해 구제하고 강화된 기준을 보완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