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ESG 정보, 법정공시 편입 추진
핵심 요약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상 기업은 독립 인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에는 등록 요건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 체계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이 자금 조달과 재무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3자 인증제도도 신설한다. 의무 대상 기업은 공시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독립된 인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인증 업무를 맡으려는 기관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과 전문인력 확보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이다.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별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률에 근거한 공시·검증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의원은 ESG 공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제 기준에 맞는 공시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