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ESG 공시 2027년 단계 도입 법안 발의
핵심 요약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의 ESG 공시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독립 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은 2029년부터 적용되며 기관 요건도 법안에 담겼다. 시행 초기 3년은 고의적 허위 공시 등을 제외한 책임을 면제해 기업의 적응 기간을 보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업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상장법인은 자금 조달과 재무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기준을 고려해 공시 기준과 인증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기업 규모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순서는 향후 마련될 기준을 통해 정해지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입법 과제로 확정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도 도입한다. 인증기관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전문인력 확보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외부 인증 의무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3년 동안 고의적인 허위 공시 등이 아니라면 행정·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한다. 추정·예측 정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허위 인증이나 인증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에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한다. 법안은 국제기준에 맞는 공시체계를 마련하면서 기업의 초기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