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두 배로
핵심 요약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7㎞ 음주운전과 강변북로 역주행이 중대한 공공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 한 여자친구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두 배로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 7㎞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행위가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강변북로를 역주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적발은 손씨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었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항소심은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씨가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5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전 처벌 이후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음주운전 거리, 역주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손씨는 2018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 한편 손씨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