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
핵심 요약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손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 재판부는 반복된 처벌 전력과 증거 은닉 지시, 허위 진술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배우 손승원 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사건은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섯 번째 사례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약 7㎞를 운전하고, 약 1분 30초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는 여자친구 김 모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기사가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장거리 운전, 역주행뿐 아니라 체포 후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정황까지 고려해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15년에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