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담합 기업 퇴출 길 연다…처분시효 15년
핵심 요약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분 매각·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가 예외적으로 도입되고 담합 처분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생활 밀접 시장의 담합 감시와 소비자·가맹점주·중소사업자 보호 제도도 함께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반복 담합에는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도 도입한다.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가격 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구조적 조치는 다른 수단만으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조사 개시 전후의 신고 혜택을 달리하고, 시정조치 감면 삭제와 반복 담합 사업자의 감면 제한을 추진한다. 최근 전분당 등 사업부 매각을 결정한 CJ제일제당의 조치에는 회사 차원의 담합 근절 노력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제시됐다.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의 리베이트, 예식장 계약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보증 인원을 따로 부담시키는 약관도 조사 대상이다. 필라테스·요가 중도 해지 위약금을 명확히 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상조회사의 자산 운용과 선수금 50% 보전 의무 준수 여부도 살핀다.
대한항공·아시아나와 코레일·SR 통합 과정에서는 운임과 공급 좌석 등 소비자 권익을 점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 상대 단체협상은 담합 적용에서 제외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하도급업체·대리점주의 단체협의 기반을 강화한다. 조선·플랜트·전력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납품대금 지연을 점검하며, 폐업 가맹점주의 과도한 위약금을 막는 법 개정과 주유소 혼합 판매를 허용하는 표준계약서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