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주식평가 하한 80% 법안 발의
핵심 요약
이훈기 의원이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의 PBR 및 특정 행위 중심 할증 과세 방식에는 회피 가능성과 현실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논의에서는 주가 억제 유인을 줄이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제도 설계가 쟁점이 된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8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가 누르기’ 방지책을 보완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를 낮게 유지해도 세금이 함께 줄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8월 3일 제시한 세법개정안에는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수준보다 낮거나 중복 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 뒤 주가가 급락한 상장사에 할증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 기준만으로는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고 실제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률이 아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상당 부분 맡기는 방식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은 상장주식 가치를 평가기준일 전후 4개월의 평균 시세로 산정한다. 이 방식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 기업가치 상승과 이해가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는 앞서 7월 21일 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어 상장주식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할 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고 평가액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억제할 경제적 유인을 줄이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해관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안의 PBR 및 특정 행위 중심 판별 방식과 순자산가치 80%를 일률적인 평가 하한으로 삼는 의원안이 함께 제시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편법 차단 가능성과 기업 실질가치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논의 결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