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18억원 확대, 세제 개편서 빠져
핵심 요약
상속세 공제 가능액을 최대 18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대선 공약이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포함한 상속세제 전반의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5년 상속세 납부자는 2만2524명이며 상속액 20억원 이하 구간이 94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 취임 이후 거듭 약속한 상속세 기본공제 확대가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하고 상속세 개편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달리 상속세 공제 확대는 추진되지 않으면서 공약 이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7년부터 유지된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괄 공제를 8억원, 배우자 최소 공제를 10억원으로 높여 전체 공제 가능액을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가족의 사망 뒤 세금 부담으로 집을 처분하는 상황을 막고, 서울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속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제 확대 논의의 배경에는 주택 가격 상승이 있다. 20억~3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출범 전 전체 상속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별 실제 취득액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고,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한도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출범 이후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공제 한도를 손질하려면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를 포함한 상속세제 전반의 종합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공제 확대가 자산가의 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다. 2025년 상속세 납부자는 2만2524명, 이들의 상속재산 가액은 총 48조원이었다. 상속액 구간별로는 20억원 이하가 94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 전반을 함께 다루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제 확대의 단기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