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2만1822명
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대상자가 2만1822명으로 집계됐다. 상장주식 대주주와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무신고와 세율 오적용, 저가 양도 등 탈루 유형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로 소득을 거둔 과세 대상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2만1822명에게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 2월 안내 인원 1만5651명과 비교하면 6171명 늘어난 규모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한 뒤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보유 규모가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부과된다. 대주주 기준은 여러 차례 조정됐다. 주식가치 기준은 2016년 코스피 25억원에서 이후 15억원으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별 10억원으로 강화됐다. 2022년에도 10억원 기준과 시장별 지분율 요건이 유지됐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 주식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넘겨 세금을 줄이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뿐 아니라 시장별 지분율 요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상반기 거래가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 투자자는 거래 유형과 보유 요건을 확인해 기한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