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2만1822명
핵심 요약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상장주식 대주주와 일부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가 신고 대상이다. 안내 대상 2만1822명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주식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상장주식을 판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주주다.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채운 경우도 포함된다. 통상 주주 1인의 보유분으로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은 해당 주주와 친족, 경영지배관계법인이 가진 주식의 합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외주식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2026년 상반기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같은 기간 국내주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있다면 손익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국내주식 예정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안내 대상은 2만1822명이다. 5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순차 발송되며, 모바일 수신을 거부했거나 60세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전달된다. 홈택스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잘못 적는 일을 막기 위한 이월과세 안내창이 새로 마련됐다. 주식정보와 양도내역, 양도소득금액을 미리 채우는 기능과 거래내역 조회, 신고도우미도 제공된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검증하고, 세금 탈루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유형은 더욱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