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세 대상 2만1822명, 31일 마감
핵심 요약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이번 신고가 아니라 2027년 5월 확정신고 대상이다. 홈택스 이월과세 안내와 미리채움·거래조회 등 신고 지원 기능이 강화됐다.
2026년 상반기 국내 주식을 처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된 납세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를 안내한다. 안내 인원은 올해 2월 1만5651명보다 6171명, 39.4%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채운 주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국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같은 기간 국내주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있으면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이번 예정신고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는 이번 신고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이 추가됐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잘못 적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식 정보와 양도 내역, 양도소득금액을 미리 채워주는 기능을 비롯해 거래내역 조회와 신고도우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검증하고, 반복적으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유형은 한층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