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규 가맹점 15만9000곳 수수료 환급
핵심 요약
상반기 신규 가맹점 15만9000곳이 카드 수수료 약 615억원을 환급받는다.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 신용카드 가맹점 중 15만9000곳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돼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 약 615억원을 돌려받는다.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카드사들은 오는 9월 28일까지 각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에 해당하는 309만4000곳에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1.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1.45%가 각각 적용된다.
신규 가맹점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 규모가 확인될 때까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담한다. 이후 반기별 매출 확인 과정에서 영세·중소 가맹점 요건을 충족하면 개업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로 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환급되며,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가맹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대상 여부와 총액은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 기준이 적용된다. 상반기에 새로 등록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사업자 약 5675곳 역시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수수료 차액을 소급해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