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아동 보호 맡은 어린이집 원장 책임 인정
핵심 요약
입소 상담 중 혼자 이동하던 한 살 아동이 조리실의 뜨거운 육개장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 대법원은 아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맡은 원장에게 관찰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은 파기됐으며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입소 상담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뜨거운 국물이 든 냄비에 빠져 다친 한 살 아동 사건에서 원장에게도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3년 5월 충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원장은 상담 도중 아동이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살펴보도록 두라고 말했다. 이후 아동을 원장실 밖으로 데려가 보육교사들에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뒤 상담을 계속했다. 혼자 내부를 돌아다니던 아동은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
1심은 원장과 조리사, 보육교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입소 절차가 끝나지 않은 아동을 위해 별도의 보육교사를 지정해야 할 의무까지 원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도 조리사와 보육교사에게 있다고 보고 원장에게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입소 절차의 완료 여부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맡았는지를 책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원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인계받아 보육 영역으로 내보낸 순간부터 아동은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됐다고 봤다.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도 인정했다.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