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흉기 위협에 칼 든 조카 사건 다시 심리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촌의 가위 위협에 부엌칼을 든 조카의 특수협박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다툼의 발단과 폭행 정도, 흉기를 들게 된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사건은 정당행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이 자신을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부엌칼을 들고 맞선 박모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일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흉기를 든 행위만 따로 평가하지 말고 다툼의 발단과 양측의 행동, 대응에 이른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은 박씨가 어린 시절 삼촌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에게 알린 뒤 벌어졌다. 격분한 A씨는 예고 없이 박씨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거실 서랍장의 서랍 2개를 던지고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며 맞섰다.
A씨가 식탁 위 가위를 집어 들자 박씨는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대치하면서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했다. 박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A씨가 신고 이후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부엌에서 칼을 든 채 머물렀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특수협박으로 판단했고,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박씨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다툼을 일으킨 책임이 더 크고, 박씨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반면 실제 상해는 박씨가 더 크게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대응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인천지법은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를 포함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