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폭력에 흉기 든 조카 사건 다시 재판
핵심 요약
삼촌의 폭력에 칼을 들고 대응한 30대 조카 사건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는 방어 행동에 이른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70대 삼촌이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자 칼을 들고 맞선 30대 여성의 행동을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카에게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카는 2023년 1월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 이를 알게 된 삼촌은 조카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거실 서랍장 2개를 던졌으며, 가위를 든 채 조카를 위협했다. 조카도 칼을 들고 “죽고 싶으면 와 보라”고 대응했다. 이후 조카는 특수협박 혐의로, 삼촌은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카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삼촌에게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내렸다. 2심도 조카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조카가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퇴근 직후 집에서 70대 남성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공격을 받은 30대 여성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정 내 상호 폭력 사건에서는 흉기를 든 순간만 분리하지 말고 그 행동에 이른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